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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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354 조 및 당사 정관 제 15 조에 의거하여 

2022 년 5 월 13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 년 5 월 14 일부터 2022 년 5 월 21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2 년 4 월 27 일 

전남 나주시 대호길 90-6번지, 1층 B호 

미트라자사리마코리아

대표이사 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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