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 354 조 및 당사 정관 제 15 조에 의거하여
2022 년 5 월 13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 년 5 월 14 일부터 2022 년 5 월 21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2 년 4 월 27 일
전남 나주시 대호길 90-6번지, 1층 B호
미트라자사리마코리아
대표이사 박은경
상법 제 354 조 및 당사 정관 제 15 조에 의거하여
2022 년 5 월 13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 년 5 월 14 일부터 2022 년 5 월 21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2 년 4 월 27 일
전남 나주시 대호길 90-6번지, 1층 B호
미트라자사리마코리아
대표이사 박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