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배정일 지정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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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제513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미트라자사리마코리아

2. 사채의 명칭 : 미트라자사리마코리아 3CB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4. 사채의 발행 방식

1) 본 사채는 정관 제16조 1호 ➀항, 2호 ➁항에 따라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며, 청약을 하지 않으면 배정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다. 

2) '24년 11월 12일 이사회 결의로 사모로 모집하고, 주주 우선배정 이외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으며, 총 모집인원은 사모 모집으로 49인 이하로 제한한다.

5. 사채의 예정가액 및 발행가액

1) 예정 가액 : 일금오억원(₩500,000,000원) 이내

2) 발행 가액 : 일금오억원(₩500,000,000원) 이내 모집된 금액

6. 각 사채의 금액 : 1구좌당 2,000원이며, 최소 50구좌 이상만 투자 가능하다.

7. 사채의 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연 10%로 하고,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단리 10%로 한다.

8.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원리금은 2027년 12월 19일에 전액 상환한다(만기상환율 100%).
    다만 원금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며,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이자 지급방법과 기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 단위로 후급하며, 이자는 이자 지급기일 현재 잔액에 해당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자금의 사용용도 :
    [신기술의 도입] 인도네시아 코어뱅킹 업체 인수/합병 또는

    코어뱅킹 핵심 솔루션 지분 인수 (최소 20% 이상)

11. 미상환사채금액 : 해당사항 없음

12. 청약기간 : 2024.11.15 ~ 2024.12.19

13.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신한은행 여의도중앙기업금융센터

1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 신한은행 여의도중앙기업금융센터

15. 만 기 일 : 2027.12.19

16. 납입기일 : 2024.12.20

17. 발 행 일 : 2024.12.20

18. 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19.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사채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무이자로 한다.

20. 전환권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다음의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 전환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식의 전자등록(교부)시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한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최초 전환가격 : 회사의 보통주식 1주(액면금액 1,000원)당 전환사채금액 금 2,000원으로 한다.

4)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는 2025년 12월 21일부터 만기일 5영업일 전인 2027년 12월 13일까지로 하며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원리금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전환청구장소 : 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21. 전 각호 사항 외에 사채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상법 제513조 내지 제516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전자등록과 관련한 제 규정을 따른다.


2024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 전일빌딩 524호(금남로 1가)

주식회사 미트라자사리마 대표이사 이 명 준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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