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3년 05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3년 05월 16일부터 2023년 05월 2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 전일빌딩 524호(금남로 1가)
주식회사 미트라자사리마 대표이사 이 명 준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3년 05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3년 05월 16일부터 2023년 05월 2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 전일빌딩 524호(금남로 1가)
주식회사 미트라자사리마 대표이사 이 명 준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